진료비 부담금 상한제 7월로 시행 늦춰질듯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5분


진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시행시기가 당초 5월 초에서 7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증 고액 환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오히려 가벼운 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우려가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한 병원에 300만원(보험 적용분)이 넘는 진료비를 냈을 경우 초과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또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돌려주는 현재의 환급기준을 ‘6개월간 150만∼3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환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월간 3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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