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분신사건 54일만에 타결…勞勞갈등 일단 봉합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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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 전 근로자 박일수씨(50)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 54일 만인 7일 타결됐다.

이로써 박씨 사망 후 분신대책위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한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간의 갈등도 일단 봉합됐다.

현대중공업과 분신대책위는 이날 △유족보상금 지급 △사내 하청노조 활동 보장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및 고용보장 노력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분신사건 관련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분신대책위는 9일 박씨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박씨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인터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퇴직했으며 2월 14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현대중공업 사내에서 분신자살했다.

민주노총은 사건 직후 분신대책위를 구성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들고 나와 현대중공업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 회사 노조도 “대책위가 분신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발해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분신대책위가 30여차례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이헌구 위원장 등 대책위 간부 2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 산별단체인 금속연맹이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반노동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자 노조는 ‘민주노총 사업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노(勞-勞) 갈등을 빚기도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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