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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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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숙박업소의 건축제한 규정을 기존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부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또 위락시설 건축 때도 현재 주거지로부터 30m 이내인 제한거리가 50m 이내로 바뀐다.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50∼100m 구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한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은 8일 부산시의 개정조례안 심의를 거친 뒤 공포돼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경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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