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사고 제조사 책임없다” 대법원 첫 확정판결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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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6일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오랜 법정공방 끝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손을 들어준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앞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려우며 이는 국내외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정됐다”며 “이 사건의 급발진 사고는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 S산업 주차장에서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자 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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