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새집증후군’ 수치 밝혀야…공개 의무화

  • 입력 2004년 3월 2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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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건축업자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실내 오염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두 달간 공개해야 한다.

또 5월 말 이후 신설되는 찜질방 병원 도서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중앙관리방식의 집중식 환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3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건축업자들은 새 건물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입주일 3일 전부터 60일간 측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5월 말 이전에 세워진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007년 5월 말까지 중앙관리방식의 집중식 환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고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10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키로 했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경유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한강 수계에서 임의제로 시행 중인 오염총량관리제를 올해 말부터 의무제로 바꾸고 낙동강 수계인 부산 대구에 이를 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집증후군▼

새집 입주자들이 새 건축자재에서 발산되는 유해물질 때문에 피부염, 천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현상.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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