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씨 유죄 판결 “희망돼지 저금통 선거법 어긴 광고물”

  • 입력 2004년 3월 2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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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전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가 벌인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사업’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51·열린우리당 국민참여본부장·사진)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광렬·李光烈)는 23일 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 후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된 물건인 만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희망돼지 저금통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법상의 금지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또 문씨가 ‘희망티켓’을 판매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몹시 아쉽다.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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