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충훈고 학부모 대책위와 협상을 벌여 △15일까지 모든 소송과 각 기관에 제기한 민원의 취하 및 취소△등록 후 일정기간 수업참여 및 학교장 면담 통해 전학여부 결정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정행위 취소 소송과 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충훈고 학생 259명은 15일부터 학교에 등록해 일정기간 등교한 뒤 전학을 희망하면 전학 조치된다.
안양지역 출신 학생은 충훈고를 제외한 관내 11개 고교, 군포지역 출신 학생은 관내 5개 고교, 의왕지역 출신 학생은 관내 2개 고교 중 1곳으로 전학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등록 후 전학까지 1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충회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배정 취소 소송 등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커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설립 및 시설 공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훈고 학부모들은 학교 공사도 끝나지 않은 먼 거리의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수원지법에 가처분신청과 함께 배정행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미등록 및 미등교 학생 200여명은 4일부터 안양시청과 안양 호계도서관 등에서 학원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고교 평준화의 핵심인 학교배정 원칙의 근간을 흔들어 놓아 향후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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