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입시비리 ‘갈수록 태산’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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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교일·崔敎一)는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 모대학 핸드볼팀 감독 A씨가 이대 교수 이모씨(구속)와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해 입시에서 이대 체육학부에 합격한 L양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합격자 발표일에 이 교수의 대학후배인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고 A씨는 1월 20일 4300만원을 이 교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교수에게 부탁해 L양이 높은 실기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잠적한 A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자신의 몫으로 700만원을 떼고 4300만원만 이 교수에게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 등은 사업관련이나 채무 상환 명목 등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를 시인한 L양의 아버지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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