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2심 줄줄이 유죄

  • 입력 2004년 2월 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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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9일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나눠준 ‘희망돼지’를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맞지만 서명을 받은 행위는 특정 후보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저금통을 나눠준 것과는 별개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망돼지’ 배부와 관련해 1심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모씨에 대해서도 기부 및 서명운동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희망돼지’를 배부한 것을 광고물 배부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은 김모씨에게도 사전선거운동과 기부, 인쇄물 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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