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퇴직후 2년간 공직제한’ 위헌 판결

  • 입력 2004년 1월 2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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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공직 진출을 못하게 하는 인권위법 11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인권위의 유현(兪炫) 유시춘(柳時春) 상임위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으로, 4월 총선에 인권위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인권위원에 대해서만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2002년 12월 “위원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위법 11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시춘 위원은 “능력 있는 인권위원들이 일할 기회가 많은데도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들 인권위원은 인권위에 진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원은 기업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기본권 제한조항을 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인권위법의 입법취지와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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