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수사 2명 긴급 체포

  • 입력 2004년 1월 2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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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6급 행정직원 고모씨(43)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모씨(44)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남두(吳南斗) 교육감당선자의 운동원인 고씨는 지난달 중순 송씨에게 300만원을 건네줬으며 송씨는 학교운영위원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10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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