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화순군수 직위 상실

  • 입력 2004년 1월 1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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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호경(林鎬景)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임 군수는 2002년 4월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회계 책임자인 구모씨를 통해 선거권을 지닌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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