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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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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장은 지난해 9월 6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D호텔 커피숍에서 A약품 이모 전무에게서 100만원을 받는 등 제약업체 임직원 173명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국장은 또 단속에서 적발된 제약회사 간부에게서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0월 10일 ‘약의 날’ 행사비 1억1000만원을 산하 단체에 부담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경 장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지만 50만원 이상 축의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국장이 350개 제약업체 임직원 등에게 1400장의 청첩장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173명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제약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를 받았으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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