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군 1개월 단위 준예산 편성

  • 입력 2004년 1월 5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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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예산에 준해 1개월 단위로 예산을 운영하는 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군 의회 일부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예산안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군의회 정기회의 등이 정족수 미달로 개원조차 못해 216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받지 못하자 60억원 규모의 1월분 준예산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예산안 가운데 국비와 도비 보조금사업인 농어촌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소각시설사업(60억원)과 농어촌지역 지원사업(115억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을 해당 지원부처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영세민의 생계비형 보조금과 경로수당 등 6억여 원은 차질없이 집행된다.

부안군은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납되는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부안군은 각종 사업장의 공사중단으로 손실을 입는 업체들의 무더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때 일정 분야의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출 항목은 1개월 단위로 편성된다.

편성 대상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의료 및 연금지급, 영세민 구호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일반 운영비, 법령 조례 규칙에 지출을 의무화한 항목에 국한된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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