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9개월 국보법위반혐의 58명 구속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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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58명이며 이 가운데 7조(찬양, 고무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93.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11월 2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조3항(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위반 혐의로 48명이 구속됐고 이 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된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 45명이었다. 또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는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이 적용돼 구속된 사람이 6명이었다. 이 밖에 3조(반국가단체 가입)가 적용된 사람은 송두율씨와 구국전위사건 이범재씨 등 2명이었고 8조(회합, 통신)와 4조(국가기밀누설) 위반자는 각각 1명이었다. 전체 58명의 구속자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7명 중 91.9%인 3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무죄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이 단체는 “참여정부 초창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같은 기간의 구속자 349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무리한 인신구속과 냉전논리에 따른 기소와 판결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송두율씨 등 ‘양심수’의 석방과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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