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지방의 한 유명사찰에서 “증·개축 공사 과정에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 사찰은 이씨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는 또 대구의 한 섬유회사에서 “은행에 로비해 부실채권을 탕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주권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찰 보조금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시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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