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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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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원심파기 취지를 뒤집고 피고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00년 12월∼2001년 4월 무허가 필리핀 인력송출업체로부터 필리핀 연수생 93명을 불법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파기 환송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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