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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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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5일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방의 한 사찰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경남의 한 대형 사찰의 증·개축 공사 과정에서 정부의 문화재 보수 명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대구의 한 은행 간부로부터 이 지역 섬유회사의 부실채권 탕감 청탁 및 고속도로 휴게소 입주권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사찰과 관련된 수수 등 일부 금품 수수는 시인하고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다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받은 돈으로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모두 5가지인데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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