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프로야구]김병현 1500만원 공탁…"합의 의사 있다"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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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된 미 프로야구 김병현 선수(24·보스턴 레드삭스)가 21일 서울지법 공탁소에 15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일단 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제도.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병현측 노인수 변호사는 이날 "공탁금액은 김병현이 부순 취재용 카메라 배상 금액과 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며 "이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고소인(굿데이 이건 기자)측에 합의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의 없이 끝까지 맞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김병현 선수측이 공탁절차로 합의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힘에 따라 김 선수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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