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히로뽕 中서 밀반입…33배 폭리

  • 입력 2003년 11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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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히로뽕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온 마약조직 일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반입해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 등 7명을 구속하고 중국동포 강모씨(37)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월 중국 선양에 살고 있는 강씨의 알선을 받아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히로뽕 5.4kg을 8000여만원에 매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히로뽕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컨테이너의 옥장판용 옥돌자재 속에 숨겨 인천세관의 검색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처음 가격이 g당 1만5000원에 불과한 히로뽕을 중간상을 거쳐 최종 투약자에게 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유통 과정에서 330여배의 폭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소매가 125억원 상당의 히로뽕 2.44kg을 압수하고 달아난 일당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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