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해외거주 3년이상땐 허용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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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서울 용산지역에 설립키로 한 외국인학교에는 일정 학점만 따면 세계 유명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는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주거 의료 등 8개 부문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내국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등이다.

이 규정은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산자부는 또 2006년 개교 예정인 서울 용산 지역 외국인학교에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IB)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IB프로그램은 해외거주 학생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사회 과학 등 6개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세계 유수 대학의 입학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학교 재정지원 방안으로 △기업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 △임대료 감면 △지방 외국인학교의 운영비 보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외국인용 영문(英文)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 선불 관행 개선, 외국인 주택금융상품 개발,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외국인 전용 병원 핫라인 개설, 건강보험 가입 권장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1억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에게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한국 영주권을 주고,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최종 확정된 뒤 내년부터 추진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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