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때문에 충치’ 결론 못내”…30년간 마신 40代 손배訴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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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매일 한 병 이상 콜라를 마셔 온 40대 남성이 충치로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면 이는 콜라 때문일까?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지난해 9월 “콜라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며 한국 코카콜라를 상대로 낸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모 대학병원측에 이씨의 치아 상태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지만 “충치가 콜라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와 재판이 난항에 빠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고영한·高永한 부장판사)는 최근 “콜라와 치아 상태의 연관관계를 전문가를 통해 밝혀 보자”는 한국 코카콜라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치의학적 관점에서 탄산음료가 충치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콜라 섭취 때문에 현 상태가 유발됐다는 개연성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콜라가 이씨의 치아 상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적으로 콜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

재판부는 물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같은 감정결과에 불만인 것은 당연한 일. 재판부는 “이씨에게 우식증(충치)이 있다는 점만 재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이고 원고도 “몇 시간이나 힘들여 온갖 검사를 받았는데 똑 부러진 결론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코카콜라측은 “이씨의 우식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이고, 콜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판단해 달라”며 이 병원을 상대로 한 신체감정 촉탁보완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일단 병원측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본 뒤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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