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강남학원 심야수업땐 폐원 조치”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38분


서울시교육청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심야수업을 하는 강남 지역 학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유인종(劉仁鍾) 교육감은 13일 “시민단체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과외를 단속하겠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 지역 불법과외 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직접 시민단체, 경찰 등 6명을 한 팀으로 모두 6개조를 편성해 강남 지역에 상주하며 매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강남교육청 학원담당자를 이번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강남 서초구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 징수, 오후 10시를 넘긴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인원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시민단체 모니터요원을 통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불법 고액 및 기업형 개인과외 등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미등록 학원과 미신고 과외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폐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