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10만명 내년부터 의료 혜택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33분


내년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바로 위의 차상위(次上位) 빈곤계층 가운데 10만명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지불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진료비 부담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에도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8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고 이들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최대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되는 준(準)빈곤층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달리 아직 아무런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320만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3만∼5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150만명에 이른다.

의료급여 혜택은 1,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본인부담 없이 무료 진료를 받고 2종은 낮은 본인부담률(내년부터 15%)이 적용된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 진료비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보험 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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