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불법체류외국인 등록 급증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9시 45분


불법체류외국인을 합법화해 주기 위한 신청 마감일이 31일로 다가오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불법체류외국인의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관내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합법화 신고 인원 추정자 6541명 중 26일 현재까지 체류확인 등록을 한 인원은 4494명으로 68.7%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부산지방노동청은 신청마감일인 31일까지는 신청자가 9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합법화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2115명 중 1094명이 체류등록을 마쳐 51.7%를 기록했으나 울산은 456명 중 507명, 경남은 3971명 중 2893명이 체류확인등록을 마쳐 각각 111.2%와 72.8%에 달했다.

체류확인등록자 4494명 중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312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는 3월31일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가 신청절차에 의해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받을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다.

또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가 사증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을 확실히 보장’하고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다.

노동청은 불법체류외국인의 신고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14일 ‘건설업 종사자 신청서식 간소화’와 ‘선 체류확인등록, 후 취업확인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았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향후 고용허가제 시행 및 외국인 인력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신청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출국할 경우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며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취업신청에서 불법체류 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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