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면서 “박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형평성을 고려해 ‘현대·SK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시절 국회 산자위원장 사무실에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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