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김인규/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엄격 적용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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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자 A7면 독자편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 철저히’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싶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실시 중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이 있다. 신청한 농산물을 심사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승인한 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품에 대해서도 농약잔류검사와 허위표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에 맞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해 오해가 없기 바란다.

김인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품질인증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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