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녹화 성관계-금품 요구한 30代 구속

  • 입력 2003년 10월 16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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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미끼로 해당 여성들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모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비공개방’에 몰래 들어가 20, 30대 주부와 여대생 등 50여명의 알몸동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채팅을 통해 녹화한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 7명을 알아낸 뒤 이들에게 휴대전화나 ‘쪽지 메일’을 통해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래방 집단 스와핑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는 이날 “또 다른 부부집단이 부산 등지에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집단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동호회사이트 등에서 만난 뒤 부산의 일반 주택가는 물론 해외에까지 ‘원정’을 나가 스와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스와핑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모임 후기’ 형식으로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놓고 서로의 성행위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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