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2004년부터 새 아파트에 정보통신시설 의무화

  • 입력 2003년 10월 15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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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04년 1월부터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때 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부터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아파트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새로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공공시설에 광케이블 등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설치해 외국어 교육, 원격 화상 통신, 문자 음성 영상 정보교환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에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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