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15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저널’이 ‘호남주먹, 호남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검사들이 광주지역 조직폭력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한 것은 몇 안 되는 특정인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 등 11명은 2001년 10월 ‘시사저널’이 “광주지검 검사들이 1990년대부터 호남 조폭이 운영하는 룸살롱에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고 조폭에게서 대형 아파트를 받는 등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하자 같은 해 11월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