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저널’이 ‘호남주먹, 호남검사,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검사들이 광주지역 조직폭력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한 것은 몇 안 되는 특정인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 등 11명은 2001년 10월 ‘시사저널’이 “광주지검 검사들이 1990년대부터 호남 조폭이 운영하는 룸살롱에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고 조폭에게서 대형 아파트를 받는 등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하자 같은 해 11월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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