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가 SK측에서 비자금을 받아 통장에 분산시켜 놓은 단서와 부산 A업체 등 2, 3곳과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씨 본인과 가족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SK그룹이 지난해 말 대선 때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에게 비자금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과 SK그룹 자금 담당 임직원들로부터 최 의원측에 100억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돈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금의 행방과 최종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이 SK그룹에서 받은 100억원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사조직 운영자금 또는 개인 용도로 유용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출두할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이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신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6일 SK그룹 10개 계열사 명의로 15억원을 받았고, 같은 달 17일 SK 임직원 명의로 10억원을 받아 SK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돈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로 들어간 돈이고 모두 영수증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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