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희롱 징계 교수 환자 요구에 진료 허용키로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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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정운찬·鄭雲燦)는 2월 간호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서울대병원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 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54)의 병원 겸직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이 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르면 10일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월 이 교수가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이 교수에 대해 2개월 감봉과 병원 겸직 금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 교수가 그동안 저지른 일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 반발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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