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07 18:292003년 10월 7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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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수원지역 S건설 대표 김모씨(49)로부터 용인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수배됐다.
검찰은 빠르면 8일 중 예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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