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풍 재판 문제없다" 한나라당 반박

  • 입력 2003년 10월 6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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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등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빼돌려 선거자금에 전용한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이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한데 대해 법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안풍'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6일 "25일 서울지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정보원 직원법 17조 2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인용했으나 홍 의원이 이 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 2항은 "퇴직한 자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이 결정의 취지는 "사건 당사자일 경우까지도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즉 '안풍' 사건의 피고인인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영해(權寧海) 이종찬(李鍾贊)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홍 의원이 국감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결정적 증인들에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관련법 개정이 되기도 전 서둘러 선고를 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으나 재판부가 "국정원장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관련법 개정과 관계없이 재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안풍'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피고인측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던 홍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증인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이같이 설명을 했을 때 한나라당 변호인단도 이를 시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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