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 교장들 '응원방청' 눈총

  • 입력 2003년 9월 19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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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교육감의 재판에 관내 초중고교 교장들이 대거 ‘응원 방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재판부도 이들 교장들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대전지법 230호 법정.

강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현모 전 교장(60)과 판매이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교재 판매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모씨(49)의 증인심문이 열린 이날 법정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60여석 안팎의 방청석과 법정 뒤편 공간을 메우고도 모자라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이들 대부분은 충남지역 초중고교 교장들.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제4형사부 손왕석(孫旺錫) 부장판사가 강 교육감에게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게 한 뒤 직접 확인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손 부장판사는 공판 끝머리에 방청석을 향해 “교장 선생님들이 근무 중에 법정에 오면 우리 공교육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2시간 이상 열리는 공판을 보려면 오가는 시간을 합쳐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하는데 친척이라면 모르지만 상사라는 이유로 학교를 비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공판(29일)에도 공직자들이 근무 중 방청하러 오면 강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장들의 평일 방청에 대해 “교육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근무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증인들이 안면 있는 교장들 앞에서 강 교육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교장들이 고락을 함께 했던 교육감의 재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옹호론도 있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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