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2004년 하반기부터 매년 건강진단

  • 입력 2003년 9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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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무직 근로자도 매년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7일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 혈액 질환, 소화기 질환 검사 등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진단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카드뮴 납 벤젠 등 120종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200여종으로 확대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먼지 발생이 심한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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