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간석동 범양 등 재건축 아파트 규제 푼다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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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아파트에 대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6월 말 현재 △건축한 지 20년 이상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인가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 3종 주거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과 층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간석동 주공 범양아파트, 남구 주안동 안국 우전 신청운아파트, 서구 신현 주공아파트 등 5000여 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 등을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지은 지 20년이 지났더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10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만 재건축할 수 있는 2종 주거지로 구분했다.

이로 인해 남동구 간석동 주공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3종(층수 제한은 없고 용적률은 250% 이하)으로 구분된 아파트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다.

용적률이 낮아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2종 주거지의 30평형에 사는 주민이 재건축 후 33평형을 받으려면 약 1억2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지만 3종 주거지가 되면 부담금은 847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3종 주거지에 준하는 용적률과 층수를 적용받으려면 재건축 추진 조합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만들어 시 도시계획과에 계획서를 제출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는 3종 주거지 용적률 250%보다 다소 낮은 210∼250%의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0월까지 재건축 추진 아파트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계획을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쉬운 3종 주거지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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