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연료-상금 소득세 줄인다

  • 입력 2003년 9월 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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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연료, 상금, 전속 계약금 등 기타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강연료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현행 75%에서 내년부터 80%로 5%포인트 올리겠다고 4일 밝혔다.

필요경비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 10만원을 벌었을 때 필요경비율이 80%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2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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