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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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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총장 선출시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5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전체 교수가 투표를 실시하는 간선제와 직선제 절충방식을 채택했다.
또 후보 2명의 이름을 적는 기존의 연기명 방식 대신 1명만 선택하도록 하는 단기명 투표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수 및 학외 인사로 구성된 평의원회 의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평의원회에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학부 설치와 폐지 △교원인사의 기본방침 등 대학의 기본정책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대의기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는 사안에 따라 평의원회에 비평의원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등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해 ‘열린 대학’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된 뒤 1년여 동안의 연구 및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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