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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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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월부터 회사원 A씨(38)에게 15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S씨(38·여·보습학원 원장)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S씨와 A씨가 처음 만난 것은 10여년 전 지방 K대 대학원 재학 시절. 두 사람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처음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됐다. 이후 S씨는 줄곧 A씨를 좋아한다며 따라다녔고 이런 행동은 A씨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는 등 피해 다녔지만 S씨는 A씨를 찾아내 사랑을 계속 고백했다. S씨는 최근 A씨의 아파트 우편함을 뒤져 A씨 부인 앞으로 온 우편물까지 뜯어봤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98년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경찰에서 “A씨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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