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결렬]국회 “정부案 토대 처리”… 兩노총 “총파업”

  • 입력 2003년 8월 15일 0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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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노사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가 어떻게 조정안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환노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 양측 및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주요 이유는 △연월차 수당 감소액을 임금으로 보전할 것인지 여부 △연차 휴가 축소 문제 △시행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줄어드는 연월차 수당을 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연월차 수당 감소액을 절대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차 휴가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18∼27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15∼22일 안을 내세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안은 15∼25일이다.

환노위는 월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5∼25일로 정하고 근속 연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모두 이를 거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노사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환노위는 공기업 금융 보험 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정부안(2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 이후부터)과 경영계안(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기한 유예), 노동계안(2005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을 절충한 것이었지만 노사 양측에 의해 거부됐다.

국회가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연월차 축소와 시행 시기 문제는 환노위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당 감소액 임금 보전 문제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액은 기본급으로, 연월차수당 감소액은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는 국회의 정부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상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어 19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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