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재산 10억 가압류…법원, 음반사 신청 받아들여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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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宋奉俊) 판사는 5일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 등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와 기획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10억여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SM엔터테인먼트 등은 “벅스뮤직이 사용허락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 1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 단계로 지난달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수원지법이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지난달 3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내기도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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