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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7일 0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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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고소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 지급을 제의한 데다 앞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소인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일 박씨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래를 복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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