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입력 2003년 7월 17일 0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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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36)에 대해 16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고소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 지급을 제의한 데다 앞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소인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일 박씨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래를 복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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