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위기 넘길듯

  • 입력 2003년 7월 2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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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 8월 말로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20만명의 무더기 강제출국에 따른 ‘고용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정(李在禎·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만을 강행한다는 방침에서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양보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내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4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15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에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은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했는데도 채용에 실패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만 도입하면 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고용허가제를 반대했고, 한나라당도 재계를 의식해 고용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정부는 당초 3월 말이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한을 고용허가제 도입을 조건으로 8월 말까지 유예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출국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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