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안한 납골당 허가는 무효

  • 입력 2003년 6월 2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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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강원 철원군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설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철원군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골당 등 이른바 ‘혐오시설’ 유치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는 집단민원 사례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는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한 뒤 허가를 해 준 만큼 납골당 건축 허가는 무효”라고 밝혔다.

사설 납골당 건축을 추진하던 강원 철원군의 모 사찰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한 주민동의서 명부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소송을 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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