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이적 요구 동의 거부 인권침해”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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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옮기고 싶어 하는 운동선수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이적을 원하는 역도선수 이모씨(22)가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전 소속팀의 단체장인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씨는 2000년 1월부터 1년간 공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해 오다 2001년 2월 군에 입대하면서 공주시청에서 퇴직했고 올 4월 제대를 앞두고 경북개발공사와 가계약을 했지만 공주시가 이적동의서를 내주지 않아 무등록 선수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운동선수가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체육계의 묵시적 관행과 사전협의 부재를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아시아 남자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1위에 오른 이씨는 올 2월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공주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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