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새만금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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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방조제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인가할 당시의 사업목적(농지조성)이 최근 바뀐 만큼 법적 조치를 통해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관계자는 “2001년 8월 제기한 본안소송(사업시행인가 처분 등의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소속 회원 80여명은 12일 오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4공구 현장을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공사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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