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공장허용면적 2002년과 같은 80만평

  • 입력 2003년 6월 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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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이 지난해와 같은 267만6000m²로 확정됨에 따라 9일 이를 일선 시군에 배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2일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공장총량 276만6000m²의 96.7%를 경기도에 배정했다.

경기도는 전체 배정량 가운데 본청 예비량과 제2청 예비량을 제외한 250만4900m²를 31개 시군에 배정한다.

경기도는 시군에 배정된 물량을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을 계획 중인 기업,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장건축 허용면적 배정은 공장총량제에 따른 것으로 건교부가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수도권의 공장 신증축 허용면적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잠정 결정한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2000m² △성남시 1000m² △부천시 1000m² △안양시 2000m² △안산시 2000m² △용인시 15만8900m² △평택시 25만4300m² △광명시 500m² △시흥시 9000m² △군포시 500m² △화성시 69만9400m² △이천시 5만8800m² △김포시 25만2700m² △광주시 18만5000m² △안성시 17만8600m² △하남시 1000m² △의왕시 500m² △오산시 1만500m² △여주군 4만600m² △양평군 3300m² △과천시 500m² △고양시 2만4100m² △의정부시 500m² △파주시 11만2700m² △구리시 500m² △남양주시 4만3400m² △포천군 17만5800m² △양주군 16만9300m² △동두천시 1만2000m² △가평군 5900m² △연천군 8100m²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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