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변호사 법관기피 신청에 판사 "재판 못맡아" 맞대응

  • 입력 2003년 5월 29일 0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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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에게 감치명령을 내렸던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맡겨달라고 ‘재판회피’를 신청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는 이달 22일 김모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본안 재판인 서모씨 사건에 대해 재판회피 신청서를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회피는 재판부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다른 법관에게 맡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손 판사는 “변호사 감치명령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란이 자칫 법원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회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를 변론하다 감치처분을 당해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지낸 김 변호사는 26일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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