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멸치잡이 조업구역 현행대로 유지하라"

  • 입력 2003년 5월 28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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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멸치잡이(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경남지역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자 전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 지역 어민들은 조업구역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데다 경남지역에 비해 낙후된 조업시설을 갖춘 어민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해수부 조정안=해수부는 지난달 초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추진’이라는 공문을 전남도에 내려보내 기선권현망어업과 근해 안강망어업 조업구역 조정에 관한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민들이 현재의 조업구역을 유지하면서 외곽해역(30마일 해상)에 별도로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멸치잡이 조업구역은 울산, 부산, 경남해역인 제1지구와 전남해역인 제2지구, 전북해역인 제3지구로 나눠져 있다.

경남지역 어민들은 1953년 조업구역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으나 어업인구는 크게 늘어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며 공동조업구역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부산 경남지역 어민들은 정부가 조업구역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99년 조업구역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전남어민 반발=전남지역 수산업계 대표와 어민 등 500여명은 28일 여수수협 회의실에서 정부의 조업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재조정을 강행할 경우 해양수산부 항의방문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멸치어군이 외곽해역에서 형성돼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어업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데 공동조업구역에서 포획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선규모와 장비면에서도 경남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전남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현재 울산, 부산,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허가건수는 124건(459척)인데 반해 전남지역 허가건수는 16건(96척)에 불과해 경쟁력이 약한 어민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것.

여수수산인협회 관계자는 “99년 헌법재판소가 현 조업구역 규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조업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0일 현행 조업구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해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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